"아파트 싸게 분양"..서민 등친 60억 주택조합 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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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는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조합 가입비 등으로 60억원을 받아낸 뒤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대행사 회장과 용역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박하영 부장검사)은 업무대행사 회장 A(59)씨, 용역업체 회장 B(64)씨 등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자 11명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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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는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조합 가입비 등으로 60억원을 받아낸 뒤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대행사 회장과 용역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박하영 부장검사)은 업무대행사 회장 A(59)씨, 용역업체 회장 B(64)씨 등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자 11명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 B씨를 포함해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원모집대행사 대표 등 8명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부터 공모해 사업 현황을 속인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1월∼2020년 7월 토지 매입률,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 예정사 조건 등을 속여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것처럼 하고는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6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지도 않았고 관련 사업인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 역시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용역업체를 내정해 허위 용역을 체결하며 용역비를 챙겼다.
두 사람은 또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장, 업무대행사 임원 등 4명과 공모해 2015년 12월∼2018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았음에도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챙겼다.
여기에 또 다른 업무대행사 대표까지 더해 7명은 2017년 1월∼2019년 12월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12억 원을 빼냈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돈에 자신의 용역업체 법인자금까지 손을 대 43억6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고 명품을 사는 데 썼다.
A씨는 추진위원회에 총 25억 원에 손해를 보게 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그는 2015년 11월 실체가 없는 허구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평가해 15억원에 추진위원회에 양도했다.
또 2016년 2월∼7월 조합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인 제공해 추진위원회에 총 1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업무대행사 전 대표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자금 4천400만원을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핵심 피고인인 A, B씨가 용역업체나 업무대행사에 차명 대표를 내세우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장기간 범행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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