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꿈 앞세우고 조합비만 챙긴 일당들 재판에

심동준 2021.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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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명목으로 125명으로부터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회장 및 용역업체 회장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대행사 회장 A(59)씨와 용역업체 회장 B(64)씨, 지주택 전 추진위원장 C(60)씨와 현 위원장 D(56)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20년 7월 사업 현황을 속여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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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역업체 회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사기·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해자 대부분 무주택·소형주택 보유자"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명목으로 125명으로부터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회장 및 용역업체 회장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 지주택 조합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 사기·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11명에는 업무대행사 회장, 부회장, 대표와 용역업체 회장, 지주택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대행사 회장 A(59)씨와 용역업체 회장 B(64)씨, 지주택 전 추진위원장 C(60)씨와 현 위원장 D(56)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20년 7월 사업 현황을 속여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토지 확보율을 부풀리고 토지 매입률 등을 부풀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가 건설되면 분양을 해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용역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실제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집한 것처럼 꾸며내고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른 용역업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PM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A씨·B씨·D씨 등은 추진위원회 자금 및 업무대행사·용역업체·조합원 모집 대행사 등의 법인 자금 등 5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금액을 허위 용역비와 허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리고, 개인 채무 변제와 명품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 등은 또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유의 부동산 13필지를 명의 수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도 전부터 용역업체를 내정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한 다음 용역업체들로부터 은밀히 자금을 대여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용역업체들은 허위·중복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A씨와 B씨 등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들"이라며 "피고인들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아파트를 건설하면 저렴하게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제3자를 용역업체 또는 업무대행사 대표로 내세우거나, 중간에 법인을 폐업하기도 하는 등 배후에서 본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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