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대법원장..시민단체 "사법독립 훼손은 위헌"

류인선 2021. 2.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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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이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거짓 해명·사표 반려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나는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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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명수 대법원장 대검찰청에 고발
"녹취록 나오자 말 바꿔..형사처벌 소지 있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안 받은 건 직권남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이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거짓 해명·사표 반려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명백하게 위헌적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기류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발인이 여당의 일부 정치인과 공모하여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 임 판사를 탄핵이라는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표 반려에 대한 거짓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다"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졌다. 한 매체는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낸 것이 맞으며 김 대법원장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나는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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