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산 위험 여전..설 연휴 기간 노력이 중요"

신선미 2021. 2. 5.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지만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음식점, 직장, 병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확대..국시 합격 간호사, 면허증 수령전 근무 가능
질문에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지만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음식점, 직장, 병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면 어디서든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밀접·밀집·밀폐된 장소는 반드시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주간(1.30∼2.5)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천538명으로, 일평균 362.6명꼴로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주민 이동량은 지난 2일 기준 전국 2천880만3천건으로, 직전 주에 비해 1.0%(28만3천건)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주 설 연휴(2.11∼14)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을 타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윤 반장은 "설 연휴 기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현장에 간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들이 면허증 수령 전에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 합격자 발표 뒤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면허번호가 기재된 면허 증명서를 인터넷 등에서 발급해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진료 지침도 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는 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가격리 종료 뒤로 진료 일정을 변경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전화(화상) 상담·처방을 활용토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un@yna.co.kr

☞ "옛 연인 나체 협박"…아역배우 출신 국대 승마선수
☞ 엄마 아빠 사이에 자는 아이 '슬쩍'…간 큰 유괴범
☞ 고민상담하며 또래인척 접근…약점 잡아 '집요한 성 착취'
☞ 임영웅 뛰어넘는 스타는 아직이지만…'미스트롯2' 30% 찍었다
☞ 흉부 엑스레이 찍은 방사선사 '사귀자' 문자 보내 '논란'
☞ "위안부=매춘부"…하버드 교수 논문 따져보니
☞ '병역기피' 석현준, 4년전부터 해외 체류연장 시도
☞ 코로나19로 혼수상태서 출산한 산모…3개월 만에 아기와 재회
☞ 지적장애 딸 한글 가르치다 체벌해 사망…친모 징역 6년
☞ 1년 넘게 안 보이는 北 리설주…신변이상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