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홈페이지 활용 위안부 '반론 공세' 강화

박세진 2021. 2. 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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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올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반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달부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강제 연행'이나 '성 노예' 등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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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올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반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달부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강제 연행'이나 '성 노예' 등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의 아시아 항목에 역사문제 관련 '문답'(Q&A) 코너를 두고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관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사죄·배상 문제 등을 크게 8개 질문으로 나누어 설명해 왔다.

이 가운데 5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종전에는 "강제 연행이나 성노예라는 사실(史實)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7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올 2월부터 기술 내용을 보완해 공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역사문제 관련 '문답'(Q&A) 코너.

그러나 1일부터는 이 코너에서 각 용어를 눈에 잘 띄는 별도 소항목으로 표시하고 일본 측 반론을 반영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강제 연행에 대해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위안부 수치로 알려진 '20만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숫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제 연행 등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이 같은 설명은 1993년 옛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어 외에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도 돼 있는 이 설명은 이전에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외교정책 코너의 역사 관련 항목에서만 볼 수 있었다.

산케이신문은 더 많은 열람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문답 코너에도 게재한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의 반론 강화는 자민당 외교부회의 요구 사항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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