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26건 적발..14건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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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26건이 적발됐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6건"이라며 "이 가운데 14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5인 이상 사적모인 금지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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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에 '신속대응팀' 운영..꼼수영업 단속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26건이 적발됐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6건"이라며 "이 가운데 14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 국장은 "5인 이상 사적모인 금지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실질적으로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임은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국장은 "현재까지 헌팅포차 24곳에 대해 춤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다"며 "현재까지 위반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
중점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내 춤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시는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속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포차 등과 같이 꼼수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꼼수 영업을 적발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 분석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해서 법망을 피해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오전 5~10시까지 점검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꼼수 영업을 찾아낼 방침"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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