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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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민주당이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익을 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법안을 준비했다"며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벗어날 자유와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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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은 우리 법안보다 배상액·기준 등 약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5일 열린민주당이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익을 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강 원내대표와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Δ정정보도 요건 강화해 오보 방지 Δ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배상제를 도입 Δ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기능과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중 오보 방지는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의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징벌적배상제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해 거둔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과한다.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 언중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배정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위원회는 현행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권한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해 행정 권한을 확대한다. 또 10년 이상 인권분야와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언론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최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법안을 준비했다"며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벗어날 자유와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한다고 밝혔으며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신뢰도를 주요 38개국 중 꼴찌로 평가했다"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언중위 조정·중재 또는 시정권고 등을 주요 피해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재위원회의 구성도 법관과 변호사를 제외한 위원을 '언론 종사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해 언론사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와 관련해 언론개혁 입법 과제 6개를 선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포함됐지만,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열린민주당의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익 배상'과는 결이 다르다.
열린민주당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있는데 따로 발의한 이유가 뭔가'는 질문에 "민주당 법안은 우리 법안보다 배상액과 기준, 범위에 있어서 약하다고 봤다"며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 내용을 준비해왔고 입법조사처와 의견교환 등 동의를 구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다"고 민주당과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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