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대본서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당국 "고려할 게 많아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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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는 6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일요일에 발표할 때 5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등의 대책을 2주일 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며 "거리두기 관련 일부 방역수칙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재평가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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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6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도 포함됐지만, 자영업자 생업을 고려해 1주일 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오후 9시 이후 금지된 '영업 제한' 시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 때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렸다. 다른 공간이나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명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지만, 과도한 조치라는 인식도 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일요일에 발표할 때 5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등의 대책을 2주일 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며 "거리두기 관련 일부 방역수칙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재평가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꽤 많아 정부 내에서도 숙고를 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는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관계부처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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