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부터 시급성·대면진료 필요성 판단해 자가격리자 진료

정성원 2021. 2.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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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외 질병 등으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질병(항암치료, 투석 등), 분만,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부상,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 중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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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지침' 마련..이달 8일 시행
항암치료·투석·분만 등..공무원·의료인·구급대원 판단
진료 후 격리실 입원·격리 관리 비용 건보 수가 인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10월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자가격리시설에 한 외국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202010.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외 질병 등으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판단 기준은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 두 가지다.

진료받는 자가격리자의 격리실 입원료, 격리 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지침'을 마련해 오는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이 지침은 자가격리 중 일반 진료가 어려운 격리자가 위급할 때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자가격리자, 담당 공무원, 119, 의료기관의 행동요령과 절차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일반 진료 기준은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다.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질병(항암치료, 투석 등), 분만,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부상,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 중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담당 공무원, 의료인, 119 구급대원 등이 진료 여부를 결정한다.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진료를 자가격리 종료 후에 받도록 하거나 전화(화상)를 이용한 비대면 상담·처방을 활용한다.

정부는 또 진료를 받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한다.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건강보험에서 산정한다. 중증 응급상황일 때는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와 격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경기 양주시에서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 1명이 격리 해제 후 병원에서 맹장이 터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격리자는 이틀 전인 지난달 16일 양주시 당국에 전화를 걸어 통증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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