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스타트..금감원 '감경' 사유 인정여부 최대변수

2021. 2.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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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라임 사태의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데다, 피해자들이 판매 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는 점, 은행들이 사모펀드 부실을 미리 알고도 판매를 했다는 정황들이 일부 제시되는 점 등은 은행에 불리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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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피해보상 적극적
운용사 사기가 근본원인
작년 5월 감경규정 신설
아직 한차례도 적용안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재심과 금감원장의 결정에 따라 예비통보된 수위보다 제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긴 했지만 은행들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만큼의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5일부터 라임펀드 등과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시작한다. 5일 첫 대상은 기업은행이지만, ‘문책경고’를 받은 김도진 전 행장이 이미 퇴임한 상태여서 ‘감경’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금융권의 관심은 이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집중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23조는 제재의 가중과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 때는 없었던 규정이다. DLF 제재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문책 경고를 받았다. 신설된 피해 회복 감경 사유가 적용된다면 제재 수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실제 은행들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피해 배상에 노력해왔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보상안 수용, 라임펀드 피해액 50% 선지급 등 조치를 취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들에 대해서도 미리 배상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의 분쟁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전례가 없던 배상 방식이다. 배임 논란까지 일었지만 은행들은 전격적으로 수용해 소비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라임 등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에 있다는 점 역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펀드 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사모펀드 사태 초기부터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라임 사태의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데다, 피해자들이 판매 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는 점, 은행들이 사모펀드 부실을 미리 알고도 판매를 했다는 정황들이 일부 제시되는 점 등은 은행에 불리한 정황이다.

지난해 11월에도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라임 사태 제재심에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은 피해 보상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내세웠지만, 금감원은 그러한 정황을 감안하고도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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