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오보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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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5일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개편하는 오보방지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정보도가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되도록 명시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사응하는 징벌적 배상액 부과(배상액은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언론중재위를 언론위로 확대 개편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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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5일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개편하는 오보방지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정보도가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되도록 명시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사응하는 징벌적 배상액 부과(배상액은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언론중재위를 언론위로 확대 개편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언중위 조직 확대 개편의 경우 문하체육관광부 아래에 언론위를 두고, 언론위가 침해행위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내지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조정, 중재, 권고 수준의 행정권한에 더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하기 위한 취지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또 현행 위원 정수를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인권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이상이 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문정복·문진석·민형배·윤재갑·이규민·이용빈·황운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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