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입법 2월 국회 통과 추진..野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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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겨냥한 '언론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야당이 나서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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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겨냥한 '언론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야당이 나서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 민생 법안이고 인권 회복 보장법"이라며 "민주당은 미디어피해구제법의 신속 통과로 가짜뉴스, 악플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 사유로 내건 '가짜뉴스 규제'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4일 "훗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입법은 이번 회기(2월)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고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당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 가능토록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 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서 유튜브에서 차고 넘치는 가짜뉴스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2분의 1 이상 크기로 같은 지면,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과 전혀 관계없는 법"이라며 "2월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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