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마 1억원어치 구입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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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2월~2019년 2월, 2년간 다크웹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으로 9965만여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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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마 매수량 상당해"..징역1년, 집유2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99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조씨는 2017년 2월~2019년 2월, 2년간 다크웹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으로 9965만여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2회에 걸쳐 마약 798g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2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보호관찰선도위탁 교육을 조건으로 조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조씨는 교육에 불참하고 다시 대마를 흡입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양이 상당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공범이 대마 매수 범행을 주도한 점과 대마를 유통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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