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6건 적발

전준우 기자,이밝음 기자 2021. 2.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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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 사례를 현재까지 26건 적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를 포함해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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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과태료 부과.."확진자 발생하면 엄정 대응"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 사례를 현재까지 26건 적발했다. 이중 1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를 포함해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헌팅포차 방문자 중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임은 단속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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