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권한 위임 조건 위배하면 언제든 수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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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이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는 공직의 하나일 뿐이다. 국민이 준 권한 위임의 조건을 자기가 위배했으면 언제든지 수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 절차를 밟은 취지는 판사 개인 한 명을 탄핵하는 데 있기보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판사란 직업의 사람들은 아무리 헌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고 변호사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직업윤리의 기준, 행위 기준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탄핵소추 추진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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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이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는 공직의 하나일 뿐이다. 국민이 준 권한 위임의 조건을 자기가 위배했으면 언제든지 수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제 판사 자신도 생각을 해야 한다. 자신이 공부 잘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한 사적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 절차를 밟은 취지는 판사 개인 한 명을 탄핵하는 데 있기보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판사란 직업의 사람들은 아무리 헌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고 변호사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직업윤리의 기준, 행위 기준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탄핵소추 추진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간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그는 "'무조건 2월 전에는 안 돼, 2월 지나면 각하야' 이런 접근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2월 퇴임 이후라 하더라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 말지는 헌재의 권한이고 헌재가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번 판사 탄핵소추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들 사이에 성숙한 직업관이 싹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판사라는 게 워낙 사회와 동떨어져 있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폐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업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건 아니다. 재판을 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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