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2021. 2.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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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도 부결될 것"..'자진 사퇴' 총공세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만의힘이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 및 대상 판사와의 면담 관련 '거짓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이달 1일 의원총회에서 공식 논의된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실상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회의 구조로 봐서 탄핵안을 내 봐야 부결될 게 뻔하다"며 "부결되면 오히려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현 시점에서 의미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맞불 탄핵'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제대로 숙고한다면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살펴야 한다)"며 "사유 자체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자체로 의미있는 게 아니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음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당내 일부가 '탄핵 발의라도 하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달 전부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봐서 (탄핵소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이어서 내는 것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해 자칫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또한 "만약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탄핵으로) 가자는 의원들이 많은데, 우리가 '(법관)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지 않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패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로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는 점, "법관 탄핵 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 등 2가지를 들었다.

'거짓말'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현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있다. '심판'은 인사 등 사법행정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판결·결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느냐"고 김 대법원장에게 물으면서 "사상 유례 없는 100여 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동의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수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로,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5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수사 협조를 약속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남은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적 여론이나 법원 내부 분위기로 볼 때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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