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끝난 이후·비대면 진료 권고..8일부터 자가격리자 진료지침 시행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2021. 2.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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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진료가 필요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 종료 후 진료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지침을 제정했다.

자가격리자 진료의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격리 종료 후로 진료 일정을 변경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전화(화상) 상담·처방을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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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등 위기상황엔 공무원·의료인·구급대원 판단에 대면진료 결정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진료가 필요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 종료 후 진료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기존지침을 보완 종합해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 의료기관의 행동요령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가격리자 진료의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격리 종료 후로 진료 일정을 변경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전화(화상) 상담·처방을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질병(항암치료, 투석),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 기간 중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이 판단해 대면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반장은 "응급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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