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윤슬빈 기자 2021. 2.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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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693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지난 2일 자로 제정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2월4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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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의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문화재청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693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지난 2일 자로 제정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2월4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Δ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Δ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Δ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Δ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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