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70만원 슬쩍' 뇌물약속 등 이동현 전 시의장, 2심서 집유로 풀려나(종합)

정일형 2021. 2.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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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50) 전 부천시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고영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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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뇌물약속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50) 전 부천시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고영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직무 관련 행위 자체를 출자의 대상으로 삼아 수익을 얻으려 하고 ATM기의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절취함으로써 범행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주차장 부지 관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분을 포기해서 결과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찬우)은 지난해 9월 25일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써 달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한 점,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한 점, 주차장 부지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절도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CCTV를 보면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면서 "또한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후 잊어버리고 간 7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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