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법정구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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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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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절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와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 관련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을 출금한 점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알선뇌물 약속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 무죄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 의원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이유만으로 무죄 부분이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 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을 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점도 불리한 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부지에 대한 사업지분을 포기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7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9월 16일 의장에서 사임했고,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26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원직 사직 처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시의회가 폐회 중이라 강병일 의장이 허가하면 사직서는 처리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현 의원이 자진사퇴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지 1주일이 지났으나, 강병일 의장이 사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에는 강병일 시의장실을 방문해 사직서 처리를 재차 요구하고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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