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헌재, 임성근 퇴임해도 탄핵 '각하' 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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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게 되면 어떤 소송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불비하게 되니까 각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각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임 부장판사가 이번 달 말이면 퇴임하게 된다"며 "어떤 소송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불비하게 되니까 (헌재에서) 각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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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녹취록 논란엔 "녹음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유도했을 수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게 되면 어떤 소송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불비하게 되니까 각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각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임 부장판사가 이번 달 말이면 퇴임하게 된다"며 "어떤 소송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불비하게 되니까 (헌재에서) 각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는데,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헌재가 임 부장판사 임기 내 결론을 내릴 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을 보면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에 소송 요건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신분상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헌법해석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그때(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사안이 간단하고 또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히 드러나 있어 탄핵소추위원단까지 꾸리지는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다. 일종의 징계"라며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무죄가 나와도 징계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것은 법관에 대한 징계"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논란에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 사표 수리를 바로 하면 사실상 이게 입법부를 무시한 사법부의 처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아마 그런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자체를 읽어보시면 '너 탄핵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탄핵을 위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시간 가깝게 꽤 긴 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녹음한 것도 이상하다.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일정 정도 대화나 이런 것을 유도하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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