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료인 폭행시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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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5일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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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5일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새 50%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를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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