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소유 '오름·곶자왈' 재산세 전액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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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지난해부터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에 한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공 녹지공간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 녹지공간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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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지난해부터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제주의 오름, 곶자왈, 마을 리사무소 부지 등에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에 한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공 녹지공간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 녹지공간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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