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옷에 녹음기 숨겨 보냈더니"..학대 들통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조윤하 기자 2021. 2.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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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옷에 숨겨 보낸 녹음기로 학대 정황이 들통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지난 1월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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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옷에 숨겨 보낸 녹음기로 학대 정황이 들통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지난 1월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켰고, 이를 계기로 A씨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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