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동강 살인' 31년만의 무죄에 "부끄럽게 생각, 깊이 반성"

이승환 기자,박세진 기자 2021. 2. 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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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두 남성이 재심으로 누명을 벗자 경찰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들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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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인권중심 수사원칙 준수 못해" 선고 하루뒤 사과
"인권보호 재인식 반면교사 삼아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할것"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박세진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두 남성이 재심으로 누명을 벗자 경찰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들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5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가 앞서 4일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낸 것이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자동차 데이트를 하고 있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뒤인 1991년 11월 사하경찰서는 하단동 을숙도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최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장씨도 연행했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와 장씨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됐고 지난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해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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