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공모교장 임기 중 전직 금지..기존 임용자도 소급"

이연희 2021. 2.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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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장은 임기 중 전직이 전면 금지된다.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본청 보직으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선정된 공모교장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임용된 공모교장 1381명 중 22명(1.6%)이 임기 도중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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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임박한 교육전문직도 첫 교장 자격 부여
1학기 152개교 공모교장..전년 比 2개교 늘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장은 임기 중 전직이 전면 금지된다.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본청 보직으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선정된 공모교장에게도 소급적용된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1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공모교장·원장은 중대한 징계를 저질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임기 중 전직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임용된 공모교장 1381명 중 22명(1.6%)이 임기 도중에 사임했다. 이 중 8명은 성비위나 음주운전, 폭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를 사유로 그만 뒀으나 7명은 전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교장의 전직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도중에 전직하는 사례가 여러 번 지적됐다"며 "학교 현장에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올해 추진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제 외에 각 학교가 유능한 평교사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형에 따라 초빙형(일반학교)과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뉜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 해당되며,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신청 자격을 갖는다.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과 개방형에는 경력(교육경력 15년 이상·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단체 3년 이상)이 있다면 교장자격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감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과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첫 교장 지원자라면 후보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에 결원 교장의 3분의 1~2 범위 내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3월 1학기에는 지난해 1학기보다 2개교 많은 152개교가 공모교장이 부임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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