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엄청난 탄핵 사유 있지만 안 할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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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으로) 가자는 의원들이 많지만, 아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안 할 것"이라며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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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에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오히려 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국회 답변하며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허위 공문서 제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기존 법원 운영 등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남겨 뒀다.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 15일 우리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선거 무효 재판이 무려 130여건이 제기됐다”며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는데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됐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판결을 이렇게 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탄핵돼야 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망설이는 중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고 △ 법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며 △ 대법원장은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탄핵하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으로) 가자는 의원들이 많지만, 아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안 할 것”이라며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까닭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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