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피해자에 사과.."부끄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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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행위로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남성에게 경찰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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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행위로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남성에게 경찰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약촌오거리', '삼례나라 슈퍼', '이춘재 사건' 등 최근 3건의 재심 무죄확정 선고 이후 사과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최인철(60)씨와 장동익(63)씨의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가 영장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영장이 발부 될 때까지 귀가조치도 없어 불법 체포라고 본다"며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에 같이 수감돼 있었던 이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했던 자백 진술은 모두 허위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피의자 심문 또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와 장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이다. 괴한들이 강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커플을 습격해 남성을 트렁크에 감금하고 여성을 강간 후 살해해 갈대숲에 유기했다.
최씨와 장씨는 사건 발생 1년 뒤인 1991년 11월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고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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