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재량권 명문화하고,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해야"

2021. 2.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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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후속 과제로 경찰 수사의 재량권을 명문화해 경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 교수는 "공수처의 등장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변화가 생겼다. 고위 공직자 범죄의 주체가 사법 권력자인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공소의 제기·유지도 한다"면서도 "그 밖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는 경찰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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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과제' 보고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총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향후 과제로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후속 과제로 경찰 수사의 재량권을 명문화해 경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에 따르면 형정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연구총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에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향후 과제로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 인정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윤 교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권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 내지 기소의 필요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이)불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의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럼 ‘수사유예’ 결정을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규정에 신설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윤 교수는 봤다. 수사유예는 범죄 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피고소인 등 피의자의 불복 절차도 갖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로 설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윤 교수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 내지 폐지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경찰은 수사 전문가이지만 검사나 판사에 버금가는 법률 소양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검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 수사 조직의 신설과 재편 이후 여러 수사 조직에 분산된 수사권이 경합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검·경 등 수사 조직 간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수처법 신설에 따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공수처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윤 교수는 “공수처의 등장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변화가 생겼다. 고위 공직자 범죄의 주체가 사법 권력자인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공소의 제기·유지도 한다”면서도 “그 밖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는 경찰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과 인원이 매우 소규모인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처벌의 효율성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점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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