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119 거짓신고 안돼요..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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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충남 청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19에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소방법상 119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10월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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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스1) 조문현 기자 = 119에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충남 청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19에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소방법상 119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10월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서장은 “거짓 신고 처벌의 강화로 119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정말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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