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하는 지적장애 딸 때려죽인 친모, 징역 6년.."고의성 없어"

류원혜 기자 2021. 2.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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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5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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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5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지난해 3월14일 오후 3시30분~4시30분 사이 자신의 딸 B씨(20)를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어릴 적부터 보육 시설·생활관·병원에서 생활해오던 중 지난해 1월부터 A씨와 함께 거주했다.

A씨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는 B씨가 한글 교육을 받기 싫다며 저항할 때마다 파리채나 청소도구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온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다른 10대 자녀 3명도 파리채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B씨와 떨어져 살다가 불과 2달 정도 함께 생활하던 중, 장애가 있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을 침해했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A씨가 학대 행위를 한 이후 B씨를 씻기고 돌본 점, 법의학 감정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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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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