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1억원어치 구입..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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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조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3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월11일께부터 2019년 2월10일까지 약 2년간 다크웹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으로 약 9965만9249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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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았다 재흡연..결국 재판 넘겨져
"범행 모두 인정, 마약 관련 처벌 전력 없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조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3일 선고했다.
또 9912만7013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월11일께부터 2019년 2월10일까지 약 2년간 다크웹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으로 약 9965만9249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회에 걸쳐 마약 798g을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구입한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않고 단순 흡연을 위해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보호관찰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다시 대마를 흡입한 조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며 "대마 매수 횟수와 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다른 공범이 매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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