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주호영 "김명수 탄핵 대상이지만 기각되면 오히려 면죄부.. 신중 논의"

MBC라디오 2021. 2. 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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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성근 탄핵은 제도 남용사례로 남을 불법·부실 탄핵
- 김명수 거짓말·직무유기·허위공문서 제출 혐의
- 김명수 탄핵 의견 많으나 면죄부 우려 있어 신중 논의
- 여야정+당사자 협의체 구상해서 신속 결정해야
-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 전 피해까지 모두 보상해야
-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합당 논의 있을 것
- 가덕 신공항? 상임위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고민 있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이 상당히 많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 주호영 > 우선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이라는 점을 밝히고요. 민주당이 숫자 힘으로 법원을 길들이기하고 겁주기한 탄핵이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무죄로 났고 아직 최종판결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 28일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해도 헌재에서 결론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요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법사위에서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렸습니다. 더구나 본인의 변명도 듣지 않았어요. 1심 판결이 작년에 났기 때문에 탄핵하고자 했다면 작년에 추진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절차, 내용에 있어서 모두 부실 불법의 탄핵이고 탄핵제도의 남용 사례로 교과서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애당초부터 탄핵 반대를 외쳐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표결에는 참여했어요. 어떤 판단이었던 겁니까?

☏ 주호영 > 저희들은 의사를 분명히 한다, 그런 입장에서 참여했고 저희들이 표결 직전에 퇴장하는 방법도 있긴 했습니다. 이게 재적과반수이지 출석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장하나 표결하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 탄핵의 남용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7, 8개월간 미뤄오면서 탄핵으로 고위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은 흔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 진행자 > 어제 공개된 녹취록 말씀하시는 거죠?

☏ 주호영 > 그렇습니다.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국회 답변하면서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허위 공문서 제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 법원 운영 관한 내용을 보면 일부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3년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두고 있으면서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거짓말 그 다음에 작년 4월 15일 우리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 재판이 무려 130여건이 제기돼 있습니다.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는데 예전에 빠를 때는 4월 15일 총선 이후에 6월 8일에도 검표가 됐었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번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아직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에 직무유기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전원이 형사 고발당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됐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판결을 1심이 대법원인데 이렇게 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탄핵돼야 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받아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주호영 > 저희들은 이 건이 있기 전에 진작부터 여러 달 전에 이미 여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긴 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사유가 더해졌습니다만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탄핵소추 발의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주호영 > 사실 가자는 의원들이 많죠. 많은데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탄핵 발의하더라도 민주당의 태도로 볼 때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묻지 않고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숫자상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주호영 > 아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 가지 문제를 열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거 하나만 확인 질문 드릴게요. 김모 부장판사 경우 말씀하셨는데 이걸 특정해서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주호영 >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지 않고 김모 부장판사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법원의 인사시스템이 한 법원에 3년 있으면 통상 다른 법원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다른 재판 정권과 관계되는 다른 재판 중에서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난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아준 재판부라든지 이런 재판부는 흩어버렸어요. 다른 쪽으로. 그런데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교사를 부정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장본인인데 돈을 전해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훨씬 낮게 형을 보냈다든지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청와대가 여러 부처가 개입해서 거의 공작수준에 가까운 이 사건을 1년이 지나도록,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준비절차만 진행하고 있고 본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재판 받는 사람들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든가 하면 다 들어주는 누가 봐도 권력과 관계된 여러 사건 맡아 있는 재판부인데다 우리가 알기로 인권법 연구회인가 하는 법원 내 특정 성향을 가진 회원이기도 하고 이런 재판을 우호적으로 할, 말하자면 자기 편들을 들 수 있는 판사는 그 자리에 들고 있다고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여러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의도가 있는 인사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언론이 보도했던, 이 언론은 실명까지 보도했던데 그 관련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엊그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시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하셨잖아요.

☏ 주호영 > 예.

☏ 진행자 > 여야정 협의체의 구체적 구상을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가동하자는 말씀이세요?

☏ 주호영 > 우선 손실보상 할 것이냐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현안이 있는데 이것을 여당 야당 그 다음에 재정 관리하는 정부, 당사자, 당사자라 함은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대표라든지.

☏ 주호영 > 그렇습니다. 손실보상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데에 따른 손해를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영업도 저녁 9시 이후에는 하지 마라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 손실이라고 하고 그것은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작년 6월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내놓았던 법원이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법안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영업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정부가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손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상해주는데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하니까 이것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수조 이상이 들 텐데 어차피 여야 협의도 있어야 되고 정부협의도 있어야 되고 당사자 의견까지 듣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 진행자 > 여야정 플러스 당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적용 아니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소급적용이란 표현이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급적용이 아니라 기 생긴 손실을 보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 생긴 손실을 보장하지 않고 앞으로 생길 것만 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렇게 시급할 것도 없고 의미가 많이 줄어들죠.

☏ 진행자 > 소급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주호영 >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급은 법에서 예외지 않습니까? 또 헌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생긴 손해는 원래 보상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었으니까 기준을 정할 뿐이지 보상 안 해도 되고 앞으로 법이 만들어진 이후만 보상해야 되는데 그 전 걸 보상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호영 > 이 질문에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부의 행정조치로 생긴 손해를 어떤 손해든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일반법 형식이 될 테고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행정규제만 담으면 특별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굳이 법으로 따지면 형식은 특별법 형식이 되는 것이고 코로나 보상에 관해서만 본다면 그것도 코로나 보상의 일반법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죠.

☏ 진행자 > 혹시 여당 원내대표하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 주호영 >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관해선 엊그제 어제 제안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논의 속도를 확 올려서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호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치 의제를 여쭤볼게요. 야권 후보단일화는 100% 실현된다고 자신하십니까? 대표님.

☏ 주호영 > 저는 자신하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원래 단일화라는 것이 서로 간에 유불리를 따지고 여론조사의 조건을 따지고 복잡해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저런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한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들 예컨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무소속 금태섭 후보 이런 분들이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우리 당 후보와 당 밖의 후보가 단일화하는 걸로 서로가 뜻이 맞게 발표된 상황입니다. 합의서를 쓰고 같지 않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요구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 출신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범죄로 생긴 것인데 우리가 분열로 또다시 민주당 시장을 뽑는다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음에 있을 대선이나 이런 데서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상 양자대결 조사를 하잖아요. 종합해봤더니 단일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돼야만 여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단일화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주호영 > 우리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 102명의 의원을 가진 제1야당이니까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그것을 위해서 단일화 이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단일화의 그 룰이나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에 따라서 누군가가 되면 우리 당 후보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거에 했던 정치권 용어를 쓰면 불임 정당이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 주호영 > 우리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이제 우리 당과도 단일화 하겠다는 뜻은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2단계는 합당이다, 이렇게 봐야되는 겁니까?

☏ 주호영 > 단일화 이후에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합당이란 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합당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합당 논의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쭐게요. 월요일인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 가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 문제하고 한일해저터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대표님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다음 날 저희가 성일종 비대위원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당의 전체 의견으로 봐도 되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던데 대표님 이런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 주호영 > 첫째 제가 2월 1일 날 부산에 가지 못한 것은 임시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개원식에 빠질 수 없는 일이고 의원총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주재해야 되는, 그래서 못 갔던 것이고 중요한 국책 사업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면 가급적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기본적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첫째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얼마쯤의 돈이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 공항의 경우 산을 깎아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에 대한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가덕도 법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생략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죠.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덕도 공항의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 점진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거다, 그렇게 우리 당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만 바로 2월 중에 특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주호영 > 공청회 과정도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되 그러나 눈 질끈 감고 돈이 얼마 들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도 생략이다, 예타도 생략이다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은 치열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있을 걸로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주호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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