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이 주도해 의결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야당 등 일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을 지키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것은 법관의 헌법 위반을 법원 내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은 2018년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 법원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에 대해 ‘중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도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고,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기억한다”며 “이번이 최초 법관 탄핵이라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 이번 법관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에 대해선 “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언제부터인지 법원의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두·박광연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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