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우병우 대법원에 상고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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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가 대거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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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주요 혐의가 대거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무죄가 나왔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가정보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수석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도 다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사건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구속된 바 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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