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비대면 서류발급 강화..코로나19 원천 차단

백영미 2021. 2.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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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서류 발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 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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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아산,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
[서울=뉴시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캡처화면= 세브란스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서류 발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 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그동안 의무기록사본의 경우 신청자가 병원을 방문해 신분증을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의무기록 사본에는 응급, 외래, 입원 진료기록과 혈액 및 소변검사, 조직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법(MRI), 초음파 등 판독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닌 친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을 포함한 제3자 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춘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CT, MRI, 초음파와 같은 영상 자료(CD·DVD) 사본 발급은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과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병원 전자직인, 복사방지 마크, 고밀도 2차원 바코드 등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서비스를 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서비스에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진위확인 기능과 복사·화면캡처 방지 기능도 적용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로드하는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발급과 동시에 즉시 폐기된다.

이상오 서울아산병원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감염내과 교수)은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긍정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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