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상 안내 의무화

성도현 2021. 2.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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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내용을 60일 이상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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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내용을 60일 이상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협약과 관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 세계유산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 관계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내용과 절차 등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로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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