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헌 전담 재판부?..법원 내에서도 '김명수 인사' 비판

2021. 2. 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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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해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단행한 법관인사를 두고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법원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유임하는 인사를 내 사실상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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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3년 근무하면 인사이동 원칙
조국 재판장 4년째, 임종헌 재판장 6년째 유임
둘 제외하면 예외없이 인사이동
"특정 사건 배당 대법원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거짓말 해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단행한 법관인사를 두고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법원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유임하는 인사를 내 사실상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연속해 4년차 이상을 근무하는 판사는 형사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와 형사32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둘 뿐이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고 있다.

통상 2~3년 한 법원에 근무하는 인사순환 원칙대로라면 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올해 법원을 옮겼어야 했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김 부장판사는 2018년 중앙지법에 발령났다. 특히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만 6년째 근무하게 돼 전례가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재판부는 이 원칙대로 순환인사를 했는데, 유독 두 재판부만 집어 유임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 담당하는 사건의 규모나 재판진행 상황, 본인의 인사 희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2017년, 2018년 정기인사 때는 서울중앙지법에 3년을 근속하면 예외없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하지만 2019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형사사건 비중이 커지면서 처음으로 4년차 중앙지법 근무 판사가 6명이나 됐다. 그 뒤 지난해 4년차 이상 중앙지법 근무 판사는 윤 부장판사 유일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유임인사를 통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단 둘만 콕 찝어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사무분담을 그대로 두라는 대법원의 강력한 메세지 아니겠냐”며 “특히 법관들 중 형사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어 자신이 희망한다면 사무분담위원회에서도 현 재판을 계속 맡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현재 판사들은 향후 일하게 될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에 형사, 민사 등 자신이 원하는 부서를 적어내는 ‘사무분담희망원’을 내고 있다.

또 대법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사건의 규모로 비교했을 때 임 전 차장 재판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진행도 많이 됐고 규모도 큰데 해당 재판부인 형사 35부는 전부 교체하면서 윤 부장판사는 남겼다는 것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판결도 사람이 하는 만큼 사법신뢰는 인사에서 시작한다”며 “대법원의 인사는 무작위 전자배당이라는 원칙에 근거를 두는데, 인사를 내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배당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깨트리고 인사를 낸 판사의 재판을 국민들이 신뢰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재판진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또 지난해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주범인 조 전 장관 친동생 형량을 공범보다 낮게 판결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과거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다투기도 한 바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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