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옷에 숨겨진 녹음기에 학대 들통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최은지 2021. 2. 5.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킨 것을 계기로 학대 정황이 드러난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킨 것을 계기로 학대 정황이 드러난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아이들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청원 글을 통해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말한 걸 수상하게 여겨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데 원장님이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chamse@yna.co.kr

☞ "옛 연인 나체 협박"…아역배우 출신 국대 승마선수
☞ 엄마 아빠 사이에 자는 아이 '슬쩍'…간 큰 유괴범
☞ "위안부=매춘부"…하버드 교수 논문 따져보니
☞ '병역기피' 석현준, 4년전부터 해외 체류연장 시도
☞ 조선족이 혐오 표현?…中동포 향한 날선 반응 왜 나오나
☞ 1년 넘게 안 보이는 北 리설주…신변이상설
☞ '잠실세무서 칼부림' 뒤에는 개인적 원한 있었다
☞ 오정연, 마포구 카페 폐업 "애정으로 버텼지만…"
☞ 박은영 전 아나운서 엄마 됐다…어제 아들 출산
☞ 칼에 찔려 차 트렁크 갇힌 여성, 후미등 떼고 간신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