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때려" 경주 스쿨존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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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따.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생(당시 9세)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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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운전자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생(당시 9세)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차에서 내린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119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눴다. 신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B군의 가족은 A씨가 ‘자녀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서 200여m를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과 다툼이 있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의 현장 검증과 사고 CCTV·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줄곧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당시 A씨가 B군의 자전거와 추돌하기 전 속도는 시속 12.3~20.1km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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