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폭행에 남편 IQ가 55로" 호소..가해자에 징역 1년6개월

김동환 2021. 2.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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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 떨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19일, 같이 술 마시던 지인 B씨를 가격해 넘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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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의 태도 등 고려하면 1심의 형량 적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폭행 피해자 부인의 게시물.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 떨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19일, 같이 술 마시던 지인 B씨를 가격해 넘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지능이 저하돼 이전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같은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피해자의 부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청원인은 “상대방은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남편을 보고도 폭행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술에 취해 잠이 든 것 같다’는 거짓말로 모자라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다행히 수술로 살아났지만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 55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어 저희 집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에는 총 18만9710명이 서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법원에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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