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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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밝힌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방침에 양양군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 주장대로 원주환경청이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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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밝힌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방침에 양양군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 주장대로 원주환경청이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자료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보완 기회를 주고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 조사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재결서에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추가적인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처분 취소 사유인 만큼 보완요청을 하고 보완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양군은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는 재결 내용을 근거로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일한 처분이 불가능한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이미 취소된 '부동의'는 할 수 없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법조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행심위의 인용재결에서는 이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조건의 이행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평가서에 대해 2차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사업의 입지타당성이 부적합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인용재결 취지를 고려해 보완요구를 하고 양양군이 제출할 재보완평가서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보완 평가에도 불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청은 고유권한을 행사해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의가 행심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 아님은 이미 다수의 대법원판결과 법학계에서 확립된 법리"라고 덧붙였다.
강원지방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도 "보완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취소의 내용이라면 이를 치유해서 다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행정심판 재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며 "재결 내용과 다른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새로운 처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완요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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