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기업은행 제재심..징계수위 촉각

이승현 2021. 2. 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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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사모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속개해 지난 2017~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첫번째 제재심을 열었지만 징계수위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기업은행과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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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은행권 첫 제재..금감원, 우리·신한銀 CEO 중징계 통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사모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속개해 지난 2017~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첫번째 제재심을 열었지만 징계수위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번째 제재심인 만큼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와 318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총 914억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선 기업은행과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은행 제재심은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은행권에 대한 첫 제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처분을 통보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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