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심판대서 증언? 위헌이라 안나가"..민주 요구 거부

2021. 2. 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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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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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들 "거부 명분 없다"..트럼프측 "홍보용 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발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11일 사이에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이다.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압박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과거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면서 증언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곧바로 반박 서한을 통해 증언 요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라면서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위헌적 소송 절차”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정적 추론이 이뤄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신의 서한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확인할 뿐”이라며 이제는 시민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은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소송 절차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를 소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AP도 소추위원들의 요청이 상원의 소환장 발부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번 요구는 탄핵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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