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판사 탄핵, 법관도 헌법가치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형법상 무죄여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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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법관도 법과 헌법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 형법상 유무죄 판단과 헌법상 가치 묻는 것은 별개- 탄핵은 처벌이 아닌 법관에 대한 징계, 형법상 무죄여도 가능해- 임성근 판사 퇴임, 헌재 각하 요건 아냐- 위헌 사실관계 명확한 만큼, 국회 법사위 절차 불필요- 민주당, 20대 국회부터 법관 탄핵 주장해오며 당론 채택, 갑자기 탄핵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맥락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탄핵절차 국회 논의 중 사표수리로 인한 정치 쟁점화, 피하고 싶었을지도- 거짓말로 사실 덮은 것인지, 단순 기억 못한 것인지는 밝혀야- 법원행정처 막강한 권한 분산시키는 방안 논의해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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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법관도 법과 헌법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
- 형법상 유무죄 판단과 헌법상 가치 묻는 것은 별개
- 탄핵은 처벌이 아닌 법관에 대한 징계, 형법상 무죄여도 가능해
- 임성근 판사 퇴임, 헌재 각하 요건 아냐
- 위헌 사실관계 명확한 만큼, 국회 법사위 절차 불필요
- 민주당, 20대 국회부터 법관 탄핵 주장해오며 당론 채택, 갑자기 탄핵 아냐
-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맥락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 탄핵절차 국회 논의 중 사표수리로 인한 정치 쟁점화, 피하고 싶었을지도
- 거짓말로 사실 덮은 것인지, 단순 기억 못한 것인지는 밝혀야
- 법원행정처 막강한 권한 분산시키는 방안 논의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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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죠.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또 공개가 돼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문도 커지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의원님은 원래 20대 국회 때도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죠?
▶ 박주민 : 뭐 그냥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요. 계속 주장해왔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서 당론으로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 탄핵하자고 결정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뭐 이거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능성에 대해 현실성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청취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 박주민 : 예, 우리나라는 법관의 신분을 헌법에서 매우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관이 양심 그리고 법률, 헌법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반면에 법관이 법을 따르게 만들도록 하는 장치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낸 헌법재판소 법 해설서에도 보면 법관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만드는 수단, 이게 바로 법관탄핵제도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뭔가 좀 제재를 가하고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단으로 탄핵제도를 둔 건데, 이번에 탄핵제도가 실제로 사용이 되면서 법관도 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선언이 된 것이고요. 물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후에 소추 과정에서도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나요?
▶ 박주민 : 탄핵소추위원단을 꾸릴까라는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소추위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단을 꾸려서 몇몇 위원들이 결합을 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사안이 간단하고 또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히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탄핵소추위원단까지는 꾸리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제가 이후에 특별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건데, 여기서는 쟁점이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각하될 거냐? 혹은 이게 실제로 통과될 거냐? 이게 법적으로는 일단 무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임성근 판사가. 중대한 어떤 사안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것이냐,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 박주민 : 제가 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형법상 유무죄의 문제하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도 안 됐다, 뭐 그래서 기소라도 기다려야 된다. 또는 1심 판결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형법적인 유무죄를 다툰 것은 완전히 별개의 과정과 절차라고 판단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왜 탄핵을 하느냐라든지 또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워낙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번 달 말이면 이제 퇴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임하게 되면 어떤 소송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불비하게 되니까 각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을 보면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에 소송 요건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신분상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각하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헌법해석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도 있을 거예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꽤 많잖아요. 많은 판사들 중에 왜 하필 임성근 판사만 탄핵을 하는 거냐?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 박주민 : 기억하시겠지만 20대 국회 때도 법관 탄핵을 계속 주장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론까지 채택했지만 다른 야당들을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법관 탄핵의 대상이 되는 법관을 좀 줄이자, 보다 좀 더 분명하고 또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정도가 심한 사람들 중심으로 좀 줄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마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 행위라는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범위를 줄이고 위반 정도가 심한 사람을 선택하고 골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판결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탄핵 절차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반대 쪽에서는 이게 무죄 판결난 거고, 판결문에 몇 줄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탄핵까지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상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하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성근 부장 본인의 말이죠, “판결에 한두 줄 나온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문제가 된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6번 정도 반복해서 이 사람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판결에서 판결 내용을 좀 바꾸게 하라든지 또는 판결 구술본을 유출하라고 요구해서 판결문을 전달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재판 도중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게 만든다든지 또 쌍용차 집회 관련된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판결 원본에 의한 선고가 다 완료되면 사실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수정하게 만든다든지 사후적으로요. 그다음에 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에서는 공판절차를 회부하겠다는 종국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철회시키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다 위헌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줘요. 그래서 몇 줄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참 그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 위헌적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6번이나 강조했다면 그러면 유죄를 줘야지, 왜 무죄를 준 건가. 이건 한번 그 논리를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 박주민 :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행위 중에 형사처벌을 해야 될 부분만 골라서 형법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헌법적 가치를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형법적인 어떤 범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위반해도 법관이 탄핵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헌법적 가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징계라고 보시면 돼요,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무죄가 나와도 징계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박주민 : 이것은 법관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가 본회의 때 나온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사 절차를 왜 안 밟느냐? 이걸 왜 생략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 박주민 : 지금까지 탄핵이 몇 차례 시도가 됐고 성공한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어떤 경우든 법사위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을 정도로 다른 사안에 비하면 훨씬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또 그전에 대법관에 대한 어떤 탄핵 시도나 이런 경우도 기소, 이런 것 없는 상태에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안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법관이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시작돼도 이 사람이 중간에 퇴임하게 되면 요건이 불비하게 돼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할 가능성도 많은데, 왜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정작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앞뒤가 안 맞죠.
▷ 김경래 : 야당 입장 하나 더 여쭤보죠. 사실은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전부터 탄핵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당 내에서도 그렇게 다수가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라는 말이죠, 이 목소리가, 탄핵에 대한 의견이. 그런데 이거는 여당에 대한 각종 불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법부 한번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민주당 내의 탄핵에 대한 여론이 갑자기 뜨거워진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국회 때부터 제가 주장해왔던 것뿐만 아니라.
▷ 김경래 : 그건 알죠.
▶ 박주민 : 뿐만 아니라 당론으로까지 결정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셨던 홍영표 의원님 같은 경우 정론관에 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20대 국회 때요. 다만 의석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거죠. 자꾸 이거를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20대 국회 때부터 얘기했고 20대 국회 때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 탄핵 대상 중에 주요한 대상이었어요.
▷ 김경래 : 갑자기 한 게 아니다?
▶ 박주민 :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사만 검색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 기자간담회에서 억울하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했던 것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던 건 다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분명히 기억해주셔야 되고 21대 국회 돼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게 많고요. 또 이 탄핵 작업이라는 거를 시작한 게 며칠 전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대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물 밑으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소추안 서명받기 전에 제안서라는 형태로 서명을 먼저 받고 지도부하고 협의하고 의총을 2번 거치고 이런 작업을 거쳤던 거지, 이걸 어떤 불리한 판결하니까 “야, 하자”, 갑자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시겠지만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토론들이 거치고 그다음에 지도부도 신중한 모델 세우고 했던 모습도 다 보도가 됐었잖아요.
▷ 김경래 : 목소리가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 박주민 : 아니, 왜 기억들을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아니면 기억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야당 의원님들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이 와중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파일이 공개가 돼서 이게 사건이 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게 되어버린 게 대법원장이 임동근 판사의 사표를 탄핵 지금 국회 탄핵 봐야 되니까 못 받겠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녹취를 보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박주민 : 우선은 임성근 부장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간에 대화나 이런 내용하고 진행된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라고 지금 김경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맥락을 읽어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 김경래 : 어떤.
▶ 박주민 : 그러니까 “너 탄핵되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네 사건 못 받아”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해서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건데, 또 다른 분들 이거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거 쭉 읽어보면 어차피 탄핵되거나 그럴 일도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지금 네 사표를 당장 수리해버리면 국회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휘말리게 되잖아, 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나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뭔가 눈치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 박주민 :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사표를 수리를 바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입법부를 무시한 사법부의 처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검찰이나 이런 경우 문제 제기가 예상이 돼요, 국정감사나 이런 게 시작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로 그냥 사표 수리를 해서 떠나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들 신원을 정리해주느냐고. 아마 그런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화 자체를 읽어보시면 “너 탄핵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탄핵을 위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그런 사람들을 따로 사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독대를 해서 2시간 가깝게인가요?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꽤 긴 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녹음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본인은 그게 우연히 녹음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공개된 게 전체 대화가 아니라, 제 기억에. 제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 김경래 : 그런 경우도 있죠.
▶ 박주민 :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냥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 김경래 : 그런데 대법원장이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따져볼 일이더라도 어떤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그리니까 그 부분은 어제 다른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해서 사실을 덮은 건지 아니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한 건지는 나중에 밝혀질 필요는 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판관 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지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이나 행정적 권한을 수평적 회의체 형태로 바꾸는 그리고 수평적 회의체에 법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시적 감시 또 시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런 논의가 이제 조금 시작될 필요가 있죠. 법원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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