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지역구 기자들에 설 선물 돌렸나

안경호 2021. 2.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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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 명절 선물로 자신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기자들에게 과일을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해 구설에 올랐다.

이에 양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그날 오후 2시쯤 기자실을 방문해 과일상자를 모두 회수하면서, 선물 배달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인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면서, 양 의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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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 택배 보냈다가 회수 소동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 명절 선물로 자신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기자들에게 과일을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해 구설에 올랐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과 관련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불거진 일이라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4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 양 의원 명의의 설 선물이 택배로 도착했다. 설 선물은 신품종 감귤 천혜향으로, 출입기자 3명 앞으로 배송됐다. 해당 기자들은 양 의원 선물이 배달되자 당혹해하며 택배회사 측에 반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날에야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기자들은 양 의원 측에 과일 선물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양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그날 오후 2시쯤 기자실을 방문해 과일상자를 모두 회수하면서, 선물 배달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양 의원 명의로 '원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기자들이 양 의원의 지역구민으로 확인되면서 선물 회수 소동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현행 선거법(제113조)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인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면서, 양 의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구선관위는 지난 3일 광주시로부터 광주시의회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의회동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0여개의 녹화영상 중 1월 31일~2월 2일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당사자에 대해 "성명불상자"라고 말을 아꼈지만, 시의회 안팎에선 당사자가 양 의원으로 소문이 나있다.

양 의원 명의의 설 선물 배달과 회수 소동을 두고 법조계에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혜향 선물은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뿐 아니라 일부 지역 일간지와 통신사 간부들에게도 보내졌다. 선거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선물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기자와 정치인은 직무 관련성이 밀접해 경우에 따라선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양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양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과일 선물을 누가 기자들에게 보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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