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심판 증언대 안 선다.."전 대통령 탄핵 위헌" 거부

박병진 기자 2021. 2. 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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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부추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즉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인 45명은 지난달 26일 표결에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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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짧은 퇴임식을 갖고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지난달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부추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활동한 제이슨 밀러 선임고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행사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퇴임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도 없다는 논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명, 공화당 50명으로 양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즉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인 45명은 지난달 26일 표결에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2024년 재출마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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