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나발니 이번엔 명예훼손죄로 또 재판행

조윤진 2021. 2. 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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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최근 집행유예 판결 취소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명예훼손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4일(현지시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부쉬킨스키 구역 법원은 5일 열리는 나발니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그를 출석시킨다.

앞서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 3일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FPS)의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 처분 청구를 승인하면서 나발니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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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021년 2월 2일 모스크바 시모노프스키 지방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 그는 이날 집행유예가 취소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최근 집행유예 판결 취소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명예훼손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4일(현지시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부쉬킨스키 구역 법원은 5일 열리는 나발니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그를 출석시킨다.

나발니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 군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형사입건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나발니는 당시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 2차 대전 참전 예비역 대령 이그나트 아르테멘코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그를 '매수된 하인', '반역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러시아 참전군인연맹은 나발니를 중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아르테멘코 가족들도 그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나발니는 최대 100만 루블(약 1500만원)의 벌금 혹은 240시간의 의무 노역 처벌을 받는다.

앞서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 3일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FPS)의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 처분 청구를 승인하면서 나발니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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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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