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 가결..여당 "국회 의무이자 삼권분립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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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탄핵소추에 대해 여당 중진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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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탄핵소추에 대해 여당 중진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탄핵소추가) 사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라 주장했다.
또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난한다"면서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느냐"며 야당에 되물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헌법 정신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유일한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가 탄핵발의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의 구현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이 첫걸음이 어렵다. 이제 판사도 잘못하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모처럼 국회에 부여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 나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법관이 위헌적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것"이라 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3표, 무효표는 4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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