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벤츠 몰던 휴학생 벌금형..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추돌한 휴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추돌한 휴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고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 1.5km 가량을 시속 10km로 달리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0.14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3주, 다른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 고속도로서 화물차에 쾅…불 붙은 승합차 갇힌 20대 남녀 참변
- "가슴에 공업용 실리콘을"…무면허 시술에 가슴 잃은 사연
- "2억 넣으니 매달 160만원씩"…30대 파이어족 부부가 꼽은 ETF 4종
- 이효리 "남편과 반신욕 같이 해…내 몸 봐도 상관 없어"
- 도경완, '차트남' 하차 통보 받았다…"아침 10시부터 술 당겨"
- "남자분과 잠자면 계약 파기"…여성 전용 빌라 경고문 논란
- 박정희 47주기 앞두고 구미 찾은 박근혜…파독간호사 만나
- 20년 만에 재회해 청혼했더니…"임신만 원했다"며 사라진 첫사랑
- 독일 교사 '17년간 병가' 끝 사기 혐의로 재판에